수정헌법 25조 발동 안하면 하원서 탄핵절차 착수하기로 상원 표결은 바이든 취임이후로… 공화 의원들도 트럼프 사임 촉구 트럼프 지지자들, 펜스 살해 위협 백악관 비밀경호국 수사 나서
조기 내건 백악관… 美 곳곳서 ‘트럼프 탄핵’ 요구 시위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막다가 하루 뒤 숨진 경찰관을 추모하는 조기가 10일 워싱턴 백악관에 걸렸다(왼쪽 사진).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게양을 내내 미루다 비판 여론에 떠밀려 순직 사흘 만인 이날 뒷북 게양 지시를 내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미 의회 경찰관 1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서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시위에 나선 시민이 “트럼프의 인종주의를 탄핵하라”는 팻말을 들었다. 워싱턴·덴버=AP 뉴시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지 않으면 하원이 (대통령 탄핵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에 따라 부통령이 앞으로 24시간 안에 내각 과반과 함께 ‘대통령이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탄핵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펠로시 의장은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펜스 부통령에게 ‘24시간 안에’ 답변할 것을 요구하고 이르면 12일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원은 12일이나 13일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하는 일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다만 탄핵안이 일사천리로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에서의 탄핵심판 표결은 미룰 가능성이 높다. 제임스 클라이번 민주당 원내총무는 10일 CNN방송 인터뷰에서 “펠로시 의장이 하원을 통과한 소추안의 상원 송부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100일까지 미룰 수 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상원에서 줄줄이 예고돼 있는 인사청문회부터 진행해 진용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그런 시기에 탄핵으로 공화당과 각을 세우면서 소모전을 벌일 필요는 없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 전엔 탄핵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원과 상원을 분리해 대응하는 게 더 낫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ABC뉴스-입소스가 10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폭력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전체의 67%에 달했다. 그가 20일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물러나야 한다고 한 응답도 56%로 절반을 넘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