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이재명, 김사랑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증언자→정신병자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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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6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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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동아일보)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동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자신이 고발한 시민 김사랑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진실 증언자를 정신병자로 만들기”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X가 그냥?’ 이재명 부인-조카 추정 통화 녹취 파일 확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재명 지사가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쓰는 상습적인 전략 같다”라며 “이 지사는 자기 형 이재선 씨뿐 아니라 김사랑 씨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이 있다. 여배우 김부선 씨도 허언증 환자로 몰아간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지사 스토리 보면 미국 정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가 떠오른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윤리적이고 범죄적 수단이라도 다 동원하는 정치인 말이다”라며 “검찰은 이 지사 관련 범죄 의혹 전모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성남시민 김사랑 씨(본명: 김은진)는 지난 2월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애국시민연합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성남경찰이 자신을 강제 납치해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에 따르면, 그는 2015년 당시 이재명 시장의 페이스북에 상권재단 기금 운용과 관련한 의문점을 댓글로 남겼으나 해당 댓글은 수차례 삭제됐다. 이후 김 씨는 성남시와 이벤트업자 A 씨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으며, 이에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성남경찰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됐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5일 소셜미디어에 “김사랑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유포하다가 A씨에게 고발돼 지난 4월 12일 대법원 2부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 원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지사 측은 “(김사랑 씨는)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8월 고발됐다”라며 “지난해 11월 14일 B경찰서에서는 김사랑에 대한 고소사건의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통지했으나 김사랑은 본인 페이스북에 수차례(약 20건)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담당 경찰은 B경찰서에 김사랑 신병 확보 요청을 했고 B경찰서는 김사랑 신병 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됐다. B경찰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계통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이달 4일 온라인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와 이 지사의 친형 이재선 씨 딸로 추정되는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이 확산됐다. 이 녹음 파일은 자신을 ‘작은 엄마’라고 지칭하는 여성 A 씨가 젊은 여성 B와 언쟁을 벌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욕설과 ‘강제 입원’에 대한 내용이 언급돼 파문이 일고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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