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열린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에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당 부동산특위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안을 내놨지만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거부당했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1주택자 재산세 완화에 의견을 모았다. 재산세 완화안에 대해 특위는 6억~9억원 구간 주택이 전국 총 44만호이며, 주택당 평균 감면액은 18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종부세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종부세 문제를 결론 짓지 않고 다음달까지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양도세 역시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의총에 부쳐졌으나,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의 논의 결과,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현행 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이날 의총 추인을 받은 부동산 정책을 오는 30일 고위당정 협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