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독 '물고문에 둔기폭행' 초등 수영코치 실형 선고·법정 구속

2021.05.28 오전 02:26
[앵커]
얼마 전 YTN은 초등학교 수영코치가 제자들을 둔기로 때리고 물고문에 가깝게 학대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는데요.

문제의 전 수영코치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 법원은 불구속 기소된 수영코치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범환, 나현호 기자가 연속해서 보도합니다.

[기자]
아동학대와 특수폭행, 상해와 폭행.

전남지역 초등학교 수영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전직 코치의 혐의입니다.

[폭행 피해 학생 A 군 : 자세를 못 잡는다는 이유로 머리 잡고 물 넘어가서 다리 밑으로 해서 계속 밟고 있었어요. (물 위로) 올라오려니까 계속 머리를 누르고 발로 밟고 그랬어요.]

2019년 10월에 불구속 기소된 지 1년 반을 넘겨 1심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수영코치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영 코치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 학생을 폭행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발대 조립용도로 쓰던 철제 공구로 피해자 정강이와 발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2차 가해도 언급했습니다.

"수영 코치가 지신의 죄를 모면하려고 피해자 부모를 모함하고,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게 무고당한 사람인 양 소문을 내 피해자에게 재차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수영 코치가 온갖 사람을 동원해 허위 사실로 피해 아동과 부모를 비난하고, 자신을 옹호하는 글을 제출하게 했다"며, 이는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모 씨 / 피해 수영부원 부모 : 너무나 힘들었죠. 사실 진짜 법이 밝혀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5년의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했더라면 저도 무력감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판 종료와 함께 법정 구속된 당시 초등학교 수영 코치는 1심에 불복해 다음 날 항소했습니다.

YTN 김범환[kimb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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