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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형 30년` 박근혜 6일 1심 선고

송광섭 기자
입력 : 
2018-04-01 15:53:38
수정 : 
2018-04-01 23: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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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최순실씨 20년刑…형량 더 높을지 주목
檢, MB 이르면 이번주 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이 6일 열린다.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 씨(62)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해 5월 23일 첫 재판이 열린 지 319일,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지 1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이번주 초에 이번 선고공판의 TV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씨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이 더 크고 최씨에게 적용되지 않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블랙리스트) 등의 혐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씨(징역 25년)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기한 연장에 반발해 5개월 넘게 재판을 거부해왔다. 그는 최근 구치소에서 일본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쓴 소설 '대망', 만화책 '바람의 파이터' 등을 읽으며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77)은 지난달 22일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고 이르면 이번주 중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주말 이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씨, 후원회장 김창대 씨와 재산관리인 조 모씨 등을 불러 조사했으며 부인 김윤옥 여사(71)에 대한 조사도 계속 시도할 계획이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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