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와 관련해 '삼각김밥' 발언으로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일 KBS-1TV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했는데요.

김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은 와인박아 아니라 24시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먹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심 의원은 원칙을 갖고 들이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청와대는 24시간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니 새벽에서 식사를 하고, 밤 늦게,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을 해야하니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 되는데 청와대는 '다 증빙처리됐고, 합법적으로 결제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죠.

그러나 이미 청와대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2일 2차례에 걸쳐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조직"이라며 "심야나 주말 사용이 내부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는 김성태의 말에 "직장인의 입장에서 보면 야근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11시가 넘어 야근을 하면 사비로 사 먹어야 하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밤 11시가 넘어 불가피하게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면, 어디에 가도 있는 24시간 편의점을 이용했어야 한다"며 "만일 그렇게 사용했다면 심 의원이 문제를 삼았을 때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자카야, 골목 맥주집이니 말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은 업무 관련성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는 "와인바가 아니고 24시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죠.

앞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대인 밤 11시 이후, 또는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사용 장소 또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회에도 적용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와 관련성이 소멸되면 밤 11시 이후, 또는 휴일에 업무추진비 사용이 가능하다"며 "상호명에 '이자카야'나 '펍'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도 그 가게가 일반음식점인 경우가 있다. 상호의 업종이 무엇인지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출처=KBS-1TV,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