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0 제58차 위원회. 이날 위원회는 (주)매일방송에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방송통신위원회

2011년 종합편성 채널 승인 과정에서 직원들 이름으로 자본금을 편법 납입한 MBN(법인명 매일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간 업무 정지 결정을 내렸다. 방송사 문을 닫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6개월 동안 일체의 보도와 드라마·예능·시사 등 어떤 형태의 방송도 내보내지 못하는 초유의 처분이 내려졌다. 사실상 채널이 안 나오는 ‘블랙아웃’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MBN에 대해 ‘6개월간 방송 전부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며 “다만, 업무 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업무 정지 사실 고지, 경영 혁신 방안 마련 등 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 중단의 경우, 행정처분에 따른 방송 중단임을 알리는 내용을 화면에 자막으로 고지하고, 검은색 화면(블랙아웃)을 내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30일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MBN은 종편 설립 당시인 2011년 납입 자본금을 모으면서 모자라는 금액 약 560억원을 은행에서 차명 대출받아 임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매입한 뒤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최초 방송 승인 조건을 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가 허가나 승인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승인 취소부터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또는 광고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방송계에선 “MBN은 방송사업자 승인이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사실상 승인 취소나 진배없는 초강수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 행정처분을 하루 앞두고 장대환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대표가 MBN 대표에서 전격 사퇴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결국 철퇴를 피해가지 못한 것이다.

6개월 동안 방송이 완전 중단될 경우, 직원들 급여나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공급을 맺은 계약 업체, 광고주 등의 혼란도 불가피하다. MBN 측은 방통위에 700여 명에 이르는 직원과 3000여 명의 직간접 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 대해 방통위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우리도 놀랐다, 여당 위원들 입장이 무척 강경했다”고 당혹감을 표시했다.

MBN은 2018년 8월 금감원 조사를 통해 2011년 자본금 불법 납입 사실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날 행정처분 결정과 함께 MBN 법인과 당시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도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