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 채널 승인 과정에서 직원 명의로 자본금을 편법 납입한 MBN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송사 문을 닫는 상황은 면했지만 ‘6개월 동안 시사 보도와 드라마·예능 등 어떤 형태의 방송도 하지 말라’는 초유의 결정이 나온 것이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MBN의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며 “업무 정지 사실을 자막과 홈페이지로 알리고, 방송 중단을 알리 정지 영상을 송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청자와 외주 제작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설립 납입 자본금을 모으면서 부족한 금액 약 560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임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매입한 뒤 이를 숨긴 채 승인받은 사실이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가 허가나 승인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승인 취소부터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또는 광고 중단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방송계에선 “MBN이 방송 사업 승인이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승인 취소나 마찬가지 처분을 받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과거 홈쇼핑 채널에 대해 주시청 시간대 업무 정지 처분 결정이 나온 사례는 있지만, 보도 기능까지 가진 전국 단위 방송사의 방송 시간 전체에 대해 업무 정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방통위 의결을 하루 앞두고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사장이 MBN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중징계를 피하지 못한 것이다.

MBN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지며, 900여 명의 주주가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MBN은 방통위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재량권 남용 여부를 묻는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날 행정처분과 함께 MBN 법인과 당시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을 병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