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동거남의 세 살짜리 딸의 두개골을 깨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여·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9년 1월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B양의 머리를 주먹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그는 B양의 가슴을 세게 밀쳐 바닥에 부딪히게 했고, 손으로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 때문에 B양은 두개골이 부서져 경막하 출혈(외부 충격으로 뇌에 피가 고이는 증상)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한 달 뒤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또 X맞음. 사전에 경고 줌. 뒤돌면 엉덩이 때리고, 앞에서면 밀어 던지다시피하고, 주저앉으면 머리채 붙잡아서 공중에 들어버리고. 우는 소리는 자지러지는데 눈물은 안남. 티 안 나도록 귓방망이 한 대 맞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고,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때렸다는 것이다.

A씨는 B양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치사(致死)’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아이가 집에서 혼자 미끄럼틀을 타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했다. 하지만 B양을 치료한 신경외과 전문의와 부검의 등은 “두개골 분쇄 골절은 상당히 강한 충격에 의해 나타난다”며 “봉이나 죽도 등을 이용해 끌어치는 타격처럼 강한 외력(外力)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