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헬스장, 노래방 등 운영재개

2021.01.16 09:08 입력 2021.01.16 11:11 수정 김기범 기자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한다.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과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완화의 배경에 대해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카페의 경우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교회는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16일 오전 11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또 다가오는 설 연휴와 관련해 “이번 설도 가족·친지와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며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여 고향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이 생활 속 참여방역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 달간 조금 더 힘을 모아주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문기사 보기
상단으로 이동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

경향신문 뉴스 앱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