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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 노래방 8㎡당 1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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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 노래방 8㎡당 1명 이용"

입력
2021.01.16 11:22
수정
2021.01.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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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뉴시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18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카페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고 집합금지 시설이었던 노래방과 스키장 부대시설 등의 영업도 허용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마친 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국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의 집합금지도 해제하고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권 1차장은 "이 시설들에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8m2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1차장은 또한 "전국의 스키장에서는 그간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였으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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