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금지 · 9시 제한' 2주 연장…카페 내 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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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다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카페 매장 내 취식과 헬스장 운영은 조건을 달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내일(17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가 2주 연장돼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이 두어 달 더 남아 있고,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확산할 위험성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업종에 조건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은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밤 9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배달과 테이크아웃만 가능했던 카페도 식당처럼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집니다.

정규 예배 등 종교 활동은 참석자 숫자를 제한해 대면 진행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백신이 들어오는 다음 달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앞으로 한 달간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신다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리두기 등 조정 내용은 이틀 뒤인 월요일부터 적용됩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80명으로 이 중 국내 감염 사례는 54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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