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도권 2.5단계 2주 연장...노래방 영업 허용·카페 내 취식 허용

2021.01.16 오후 03:40
수도권 2.5단계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2주 연장
5명 이상 사적 모임·밤 9시 이후 영업 금지도 유지
헬스장과 카페 이용 등 조건부 영업 제한 완화
거리 두기 조정안 오는 18일부터 적용
[앵커]
정부가 내일(17일)로 끝나는 수도권 2.5단계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앞으로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 등의 운영 제한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완만한 안정세 속에 관심을 모은 거리 두기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수도권 2.5단계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는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 조치도 유지됩니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 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합니다.

또,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 그리고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먼저,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은 '8㎡에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운영은 밤 9시까지만 허용합니다.

카페도 밤 9시까지 매장 안에서 음료와 음식을 먹는 걸 허용합니다.

다만, 칸막이나 좌석 간 거리 두기 등을 지켜야 하고, 이걸 지키지 않은 업주와 이용객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종교 활동에도 제한을 풀었습니다.

정규 예배 등에 한해서 전체 좌석 수의 10%~20% 이내에서 대면 활동을 허용합니다.

이번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은 오는 18일부터 적용합니다.

2주 뒤에는 유행 상황을 다시 살펴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하게 됩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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