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전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하는 새로운 검사체계가 시작된다. PCR 검사는 정확도가 매우 높지만 결과가 나오는 데 최소 반나절 이상 걸리는 반면 신속항원검사는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몇 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8일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 중인 강남구 하나이비인후과병원에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일반 외래 환자의 동선이 분리돼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월 2일까지는 두 가지 검사를 시행하면서 연습을 하고, 3일부터는 우선 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만 PCR 검사를 받고 아닌 경우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올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새 검사체계에서 우선검사 대상자는 ▲ 60세 이상 고령자 ▲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 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 ▲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요양시설 종사자·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휴가 복귀 장병·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다.

우선 검사 대상자가 아닌 경우 일반인은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한 경우에는 무료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키트를 받으면 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할 경우에는 의사 진찰 후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게 된다.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찰료 5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나오면 우선검사 대상자에 포함돼 선별진료소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아볼 수 있다. 최종 양성 판정을 받으면 이후 해당 병·의원에서 ‘팍스로비드’ 등 먹는치료제를 처방받게 된다.

검사 방식뿐만 아니라 치료 체계에도 변화가 생긴다.

그간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담 치료병원 등을 통해서만 치료했지만, 앞으로는 동네 병·의원도 환자 치료에 참여한다. 우선검사 대상자가 아닌 발열·호흡기 증상자가 지정된 동네 의원을 찾게 되면 기본 진찰 이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1차 검사를 시행한다.

양성이 나오면 다시 한번 PCR 검사를 진행해 최종 확진하고, 먹는 치료제를 처방한다. 이후 재택치료 중 관리도 해당 의원을 통해 받게 된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재택치료자는 관리기간 동안 주로 병원급에 배정되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 경증이기 때문에 병·의원급에 배정돼 재택치료를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확진자의 재택치료 기간을 일부 조정했다. 접종을 완료했다면 7일 동안 격리에 들어간다. 접종완료자는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사람을 뜻한다.

다만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7일 동안은 격리하면서 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이후 3일은 자율적으로 격리생활을 하면 된다. 자율격리 시에는 당국이 별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