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섰으나 토사량이 상당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9일 오전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된 사고 현장에서 관계 당국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29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쯤 양주시 은현면 도화리 삼표산업 양주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중이다.

매몰된 이들은 삼표산업 관계자 1명(50대)과 일용직 근로자 1명(20대), 임차계약 근로자 1명(50대)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이들은 골채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구멍 뚫는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토사에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현재 119구조견 1마리와 인력 56명, 장비 20대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 중이다. 현재 굴삭기는 7대가 작업중이나 대형굴삭기도 5대 추가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소방 관계자는 “무너져 내린 토사가 30만㎥(입방미터)의 많은 양으로 추산되고 탐색범위가 넓어 구조에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래미콘 업체인 삼표산업은 래미콘 공장 운영과 골재 채취 등을 주로 하는 중견기업이다. 양주·파주·화성 등에 골재 채취를 위한 석산 작업장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