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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서 3명 매몰…중대재해법 1호 적용 가능성

한우람,박윤예,김희래 기자
입력 : 
2022-01-29 15:08:41
수정 : 
2022-01-29 16: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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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1명 발견…사망 추정
소방당국, 굴삭기 12대 동원해 구조작업 나서
고용부, 사고수습·재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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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서 3명 매몰…중대재해법 1호 적용 가능성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신속한 구조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으며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만큼 근로감독관 8명을 급파해 사고수습과 재해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매몰된 3명은 사업체 관계자 1명, 일용직 근로자 1명, 임차계약 근로자 1명 등으로 소방청은 굴삭기 총 12대를 동원해 구조작업에 나섰다.

같은날 오후 1시44분 경 일용직 근로자 1명을 발견했지만 소방당국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토사물이 많고 탐색범위가 넓어 다른 인원을 구조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레미콘 제조기업인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때문에 중대재해 중 산업재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중부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8명을 사고현장에 보내 사고수습과 재해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대상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사고수습과 재해원인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이번 양주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최종 확인될 경우 삼표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우람 기자 / 박윤예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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