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적극 해명…“적법한 자금 집행”

입력 2022.07.01 (11:43) 수정 2022.07.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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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후보자 측이 적법한 자금집행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을 오늘(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김승희 후보자는 고의적으로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바 없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후보자 배우자 명의 자동차의 보험료와 렌터카 임대료 등에 정치자금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의로 사적 용도에 쓴 것이 아니며,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 착오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차량 임대 및 보험료 처리 등을 회계 실무진이 진행했기 때문에, 후보자 본인은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최근에 문제를 인지한 후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회계 착오로 인해 집행된 자금은 반납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해당 자금을 반납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선관위도 해당 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결론 내리고 고발한 것이 아니라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혐의 없음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측은 또 다른 의혹인 보좌진 격려금 및 다른 의원실 후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좌관 격려금 등은 정치자금 사용은 선관위의 ‘정치자금 회계 실무’ 지침에 명시된 적법한 자금 사용에 해당하며, 다른 국회의원실에서도 자주 사용되던 용도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김승희 후보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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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01 11:43:22
    • 수정2022-07-01 11:45:40
    사회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후보자 측이 적법한 자금집행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을 오늘(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김승희 후보자는 고의적으로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바 없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후보자 배우자 명의 자동차의 보험료와 렌터카 임대료 등에 정치자금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의로 사적 용도에 쓴 것이 아니며,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 착오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차량 임대 및 보험료 처리 등을 회계 실무진이 진행했기 때문에, 후보자 본인은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최근에 문제를 인지한 후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회계 착오로 인해 집행된 자금은 반납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해당 자금을 반납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선관위도 해당 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결론 내리고 고발한 것이 아니라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혐의 없음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측은 또 다른 의혹인 보좌진 격려금 및 다른 의원실 후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좌관 격려금 등은 정치자금 사용은 선관위의 ‘정치자금 회계 실무’ 지침에 명시된 적법한 자금 사용에 해당하며, 다른 국회의원실에서도 자주 사용되던 용도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김승희 후보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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