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달 13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앞두고 도로교통공단이 제도 홍보에 나섰다.
|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 도로교통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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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8일 서울시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바로 알고 안전하게 타자!’라는 주제로 교통안전 행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된다.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수칙이 강화된다.
공단은 이날 행사에서 △보도(인도)주행 금지(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안전모 착용 △2인 탑승 금지(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횡단보도 주행 금지(걸어서 이동)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수칙을 홍보했다.
또한 개정법 시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기 때문에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동기 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으며,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등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
우진구 도로교통공단 홍보처장은 “곧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인식 제고와 법의 빠른 정착을 지원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