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은 범칙금 미납으로 '운전면허 정지' 벌점 후 사면"
전주혜 "천대엽, 속도위반 단속으로 과태료 4차례"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와 가족이 수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경찰청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천 후보자는 지난 5년간 총 4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됐다.

각각 서울 강남구·경북 경주시·부산 해운대구·금정구에서 자동차 운전으로 속도위반을 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 후보자는 2017년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지 않은 데 따른 과태료도 받았고,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물었다.

부인인 박모씨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아들 천모씨는 신호·지시 위반으로 각각 범칙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부인은 즉결심판 불응(범칙금 미납)으로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벌점 40점을 받았다가, 이후 사면된 적도 있다.

전주혜 "천대엽, 속도위반 단속으로 과태료 4차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