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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전담부서 만들어 대책 총괄한다

입력 : 2021-02-02 20:01:31 수정 : 2021-02-02 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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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21년 업무계획
2월부터 ‘권익침해방지과’ 운영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실태조사
교육대·사범대 학생 등 예비교원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이수 필수

정부가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전담부서를 새로 만들고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실태조사에 나선다. 또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해 예비 교원은 앞으로 ‘성인지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사가 될 수 없도록 한다.

여가부는 2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 형태가 다양화함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 대책을 총괄하는 가칭 ‘권익침해방지과’를 신설해 다음달부터 운영키로 했다. 이 부서는 각종 여성폭력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 성매매나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조하고 상담과 보호, 치료·회복, 자립·자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탈북여성이 폭력을 당한 경우 통일부, 경찰청 등과 협력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지역에서 상담 받고 피해 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화상담소 7곳도 신설한다.

또 3년 주기로 발표하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 조사에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실태도 추가하기로 했다. 그 밖에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해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허위영상물은 오는 7월부터 우선 삭제 조치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교육대, 사범대 학생 등 예비교원은 교원 양성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예비교원은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한다. 그동안 성인지 교육 이수는 권고사항이었다. 교육부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로 교원의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화방 참여자에 초등학교 교사도 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자 예비교원의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가부는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오는 6월부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고,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재산세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이름, 나이, 직업, 주소도 공개한다.

 

박유빈·정필재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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