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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강화로도 막지 못하는 전동킥보드의 '무법질주'

신현정 신현정 기자 입력 2021-08-10 18: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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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규정이 강화됐지만, PM의 무법질주는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10일 오후 수원 아주대병원 인근 보도에서 안전모도 없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 모습. 2021.8.10 /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

10일 오전 8시20분께 분당선 수원시청역 10번 출구 앞으로 공유 전동 킥보드 1대가 멈췄다. 안전모도 없이 킥보드를 타고 달려온 남성은 출구 앞으로 세워진 자전거 틈에 킥보드를 주차하고 유유히 지하철 안으로 모습을 감췄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 인근 도보에서도 안전모를 쓰지 않은 남성이 도보를 걷는 시민 사이 사이로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고 내달렸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공유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 규정이 강화됐지만, PM의 무법질주는 끊이질 않고 있다. 경찰의 PM 단속 건수도 개정안 시행 2달 만에 5천건을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부터 7월까지 PM 단속 건수는 5천276건으로 전국 단속 건수의 27.4%를 차지했다. 이중 무면허 운전 461건, 안전모 미착용 4천4건, 기타 811건으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PM을 이용한 이들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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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한 횡단보도 진입로에 방치된 공유 전동 킥보드. 2021.8.10 /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만 16세 이상이 취득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모 착용 의무화와 2인 승차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들은 헬멧까지 걸어뒀지만, 불법 주행을 막긴 역부족인 셈이다.

또한, 공유 전동 킥보드 등이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자 정부는 횡단보도와 점자블록 등 전동 킥보드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제멋대로 방치된 전동 킥보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기남부청, 5월 13일~7월까지 PM 관련 5천276건 단속
전국 건수의 27.4% 차지… 안전모 미착용 '가장 많아'
길거리에 무분별한 방치도 문제, 지자체들 대안 마련중

이날 오후 찾은 분당선 신갈역 인근으로 용인시가 킥보드 주차 구역을 마련해뒀지만, 2번 출구 바로 앞에는 공유 전동 킥보드 3대가 도보 위에 놓여 있었다. 더욱이 이 중 1대는 도보 중간에 방치돼 있었다.

이 같은 PM 방치 문제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지난 7월 15일부터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불법 주·정차 킥보드를 견인에 나섰다. 반면 경기도는 단속의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PM 주차공간 및 주행도로 조성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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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분당선 신갈역 2번 출구 앞에 방치된 공유 전동 킥보드. 바로 뒤에 용인시가 마련한 '킥보드 주차존'이 마련돼 있다. 2021.8.10 /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

지난 5월 수원시와 성남시, 하남시가 경기도의 PM 시범지구 및 전용 주차장 사업으로 선정돼 도와 시·군 매칭사업으로 PM 주행도로와 전용 주차장 등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청은 "PM 운행이 많은 곳을 위주로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역주행과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을 위해 엄정 단속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SNS 등을 활용해 안전한 PM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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