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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신문 보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기준 65세? 75세? 外

[아침 신문 보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기준 65세? 75세? 外
입력 2019-11-25 06:33 | 수정 2019-11-2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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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어서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서울경제입니다.

    ◀ 앵커 ▶

    최근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지역별로 반납 대상과 혜택이 제각각이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과 대구, 경기도 등에선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기준이 65세 이상이지만, 인천, 광주 등은 70세 이상, 보성과 강진 등은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진반납에 대한 혜택도 '포항'의 경우, 3만 원 상당의 온천 쿠폰을 주고, '무주 지역'은 2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제공한다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년부터 국가에서 예산을 지급하기에 앞서 반납 대상과 혜택을 서둘러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 앵커 ▶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여름 휴가철만큼이나 렌터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각 대학 종강 시점과 맞물려 운전이 미숙한 10~20대 젊은 층이 렌터카를 빌려 타다 사고를 내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라는데요.

    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의 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운전하다 큰 사고를 내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되는데,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빌릴 경우, 빌린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운전자의 최소 운전경력 기준을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과메기 주산지인 경북 포항시 구룡포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본격적인 과메기 철이 왔지만 원재료인 꽁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메기를 만드는 데 쓰는 꽁치는 대부분 6월에서 9월 북태평양 연안에서 잡아오는 원양산인데, 올해는 러시아산 꽁치 어획량이 지난해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씨알도 작아서 손님에게 내놓기 민망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 앵커 ▶

    내수 불황 속에 배달 주문을 한 콜이라도 더 받으려는 음식점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깃발 꽂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음식 주문 앱의 경우, 음식점주가 한 달에 8만 원을 내고 자신의 음식점 주소를 입력하면, 반경 1.5~3킬로미터에 있는 소비자에게 상호와 음식 종류, 최소 주문 가격 등이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음식점이 이를 악용해 실제 주소와 다르게 주변 아파트 단지 근처 주소를 아무 곳이나 멋대로 지정해서 10여 개씩 광고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무차별 깃발 꽂기를 하는 일부 음식점 탓에 주변의 소형 음식점주들은 제대로 노출 기회도 못 잡고 배달 손님을 뺏기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대학가에 불어닥쳤다고 합니다.

    교사 수요 감소로 졸업을 앞둔 사범대 학생들이 흔히 '교생'이라고 불리는 교육실습생 자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데요.

    신문에 따르면, 고려대 사범대에서는 내년 1학기 교육실습을 나가는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1백여 명의 탈락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일선 학교의 교육실습생 수요가 줄어들어 실습 자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데요.

    교육실습은 교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떨어진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실습 학교를 섭외하거나 교육실습생 공급이 부족한 강원도 산골 학교로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 앵커 ▶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법원에 이어 국회에서도 존폐 기로에 섰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일반 운수 목적으로 렌터카 사용이 제한되고, 차량 면허 총량·기여금 규모 등 쟁점 사안을 모두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타다' 같은 사업 모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데요.

    이에 대해 '타다' 측은 이 개정안이 모빌리티 산업 발전과 택시 업계 상생 등을 오히려 막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 달 시작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유명 입시학원들의 겨울강좌 등록을 위해 최근 학생과 학부모들이 앞다퉈 줄서기 대행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첨단의 시대에, 학원 등록을 위해 밤새워 줄을 서고 대행업체까지 등장한 건 상당수 인기 학원들이 '오프라인' 등록만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인터넷 등록은 신청 폭주로 접속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입금자 순으로 등록하면 초단위로 탈락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 학원들은 '불공정 논란보다 불편이 낫다'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신청 대신 현장 등록을 고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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