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강간하려한 40대, 항소심서 3년 감형 받아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12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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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특수강도강간’→‘절도강간상해’로 죄명 변경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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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 다시 남의 집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3년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12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항소심에서 ‘특수’를 뺀 절도강간 상해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경된 죄명으로 인해 달라진 법조항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새벽 강원 원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50대 여성을 폭행한 뒤 강간하려다 행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력이 다수 있었다.

이 사건은 출소한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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