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의날: 일은 15살, 결혼은 18살, 성인은 19살?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어른이 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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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어른이 되는걸까?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한국 정부가 공식 지정한 '성년의 날'이다.

한국 정부는 만 19세가 되는 이들에게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고 성인으로서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해당 기념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보통 성년의 날 만 19세가 되는 사람에게 장미, 향수 등을 선물해주는 관습이 있다.

왜 하필 성인이 되는 나이가 만 19세일까. 만 19세가 성인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는 연령 기준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봤다.

아르바이트는 15세, 운전면허는 16세, 결혼은 18세

한국에서는 15세부터 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다.

운전면허는 오토바이의 경우 만 16세부터 딸 수 있고 결혼은 부모 동의가 있다면 만 18세에 할 수 있다.

한편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넘어서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성년의 기준은 왜 하필 19세가 되었을까?

직관적인 기준은 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 법에서 성년자의 나이를 규정하는 조항은 민법 제4조 한 조항뿐이다. 이 조항은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19세

대부분 국가에서는 성인이 되면 투표권을 부여 받고 술을 구매하는 등 자주적인 결정권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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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전 성년의 날 기준 나이는 만 19세가 아닌 20세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청소년의 조숙화, 세계적인 추세 등을 반영해 성년의 기준 연령을 낮추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민법 개정이 이루어져 성년의 기준이 현재처럼 만 19세가 됐다.

만 19세를 연령 기준으로 세우는 법은 대표적으로 선거법이 있다.

성년이 되면 공법상으로 선거권을 취득한다.

공직선거법 제15조가 만 19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적시하기 때문이다.

또 흡연, 음주 금지 등의 제한이 해제된다. 사법상으로는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도 할 수 있게 된다.

영화진흥법, 형법, 청소년보호법도 비슷한 연령 기준이 있지만 약간 다르다.

먼저 흔히 말하는 '19세 영화'를 보기 위한 영화진흥법은 만 18세를 성년 기준으로 보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은 성년으로 보지 않아 사실상 만 19세를 기준으로 한다.

또 청소년보호법도 생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 대신 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年) 나이'를 사용하지만 만19세 이상을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 성인은 어른일까?

연구진은 또한 10대 중·후반~20대 초반에서 조현병 증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후 뇌가 내부의 '회로'를 정리하고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 이 문제가 크게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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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법적 성인의 나이'가 되면 우리의 정신도 '어른'이 될까?

'어른'을 규정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국의 뇌 신경 과학자들은 대부분 사람이 30대 이전에는 완전한 '어른'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성인이 돼서도 수년간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뇌가 변화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 자라났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뇌 및 신경을 연구하는 피터 존스 케임브리지대 교수 등 연구진은 만 18세가 되어서도 뇌 속에서 원치 않는 연결은 끊고 필요한 것은 연결하는 등 신경 네트워크 구성 작업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우리가 성인을 규정하는 방식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는 거에요."

"아이에서 곧바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30여 년에 걸쳐 미묘하게 변화하는 거죠."

"(성인의 나이는) 교육, 보건, 법적으로 많은 것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시스템 같아요."

대부분 국가에서는 성인이 되면 투표권을 부여받고 술을 구매하는 등 자주적인 결정권을 부여받는다.

존스 교수는 법정에 선 19살 피고인과 30대 후반의 '고착화 된' 피고인이 다르게 취급받듯 어른의 정의가 사회적으로는 다양하게 해석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얼핏 봐서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모순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애벌레에서 번데기 과정 없이 나비가 되지 않는 것처럼요."

존스 교수는 이를 "30여 년에 걸친 매우 미묘한 과정"이라 말하고, "성인에 대한 정의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이에서 곧바로 어른이 되지 않는다"면서 중간 변화 과정을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전 거치는 '번데기'에 비유했다.

존스 교수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한 예로 법정에 선 19살 피고인과 30대 후반의 '고착화 된' 범죄자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들었다.

연구진은 또한 10대 중·후반~20대 초반에서 조현병 증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 시기가 지난 후 뇌가 내부의 '회로'를 정리한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 조현병 문제가 크게 감소한다고 연구진은 덧붙여 설명했다.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다. 사람마다 뇌의 변화 과정이 다르므로 뇌과학적인 성인이 되는 시기 역시 사람마다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