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 일부가 허위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제보자인 고소인의 배우자가 제출한 사진과 판결문,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고충 등을 확인하고 게시했다"며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대표는 2018년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게재하는 홈페이지 배드페어런츠를 운영해 왔다. 지난 6월 강 대표는 고소인 A씨가 친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며 신상을 게재했고 A씨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강 대표를 고소했다. 무죄 선고를 받은 강 대표는 "상대가 도망가면 양육자는 소송밖에 방법이 없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로 지난 1월 국민참여재판에 섰던 구본창 배드파더스 활동가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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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육비 안준 부모 신상공개…이번에도 무죄
- 입력 :
- 2020-10-29 11:35:44
- 수정 :
- 2020-10-29 17: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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