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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 하반기 시행...실효성 의문
인천 인천사회

인천시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 하반기 시행...실효성 의문

인천시가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지만, 대한노인회 등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시는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원을 확보하고 나서 7월부터 신청을 받고, 10월 이후 대상자 2천여 명을 선정해 교통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감소하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앞서 이 제도를 시행한 서울과 부산의 반납률이 0.2%로 저조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노인회 인천연합회(인천연합회)는 제도 취지와 달리 택시·버스·화물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연합회는 또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반납하더라도 대부분 ‘장롱면허’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치현 인천연합회 사무처장은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교통비 10만원 지급은 1회성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시력·인지능력 등 적성검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해야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인 이동권 보호차원에서 지하철(65세 이상 무료)처럼 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앞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지적이다”며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교통비 지급뿐만 아니라 고령 운전자를 배려할 수 있는 ‘실버마크’ 도입 등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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