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전동휠'로 치고 간 뺑소니범 잡으려던 아빠, 휠체어에서 일어나…

소봄이
ace4@segye.com | 2019-05-17 15:19:00

 
“대전서 아이 치고 도망간 전동 킥보드 뺑소니범을 찾습니다.”
 
지난 16일 네이버 카페 ‘전동을 타는 사람들’에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11세 여자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한 남성을 찾는 글이 올라왔다.
 
사고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글쓴이는 “(아이를 치고 달아난 범인을) 잡을 수 있겠냐”고 질문하며 영상을 함께 올렸다.
 
글쓴이에 따르면 이 남성은 대전 샤크존사거리 시청역 근방에서 전동 킥보드로 아이를 치는 사고를 내놓고 얘기 도중 도망갔다.
 
글쓴이는 “(남성을) 잡기 위해 200m 이상 죽어라 뛰어갔지만, (전동 킥보드로) 속도 내고 가니 결국 놓쳤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괘씸하고 화나고 속상하다”며 “남편은 다리 골절에 인대 파열인 상황에서 범인이 도망가니 수액줄을 빼고 쫓아갔다”고 전하면서 사고 영상의 공유를 부탁했다.
 
글쓴이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 위 자전거 도로를 지나가던 이 남성은 인도를 걷던 한 여자 어린이를 들이받는다.
 
전동 킥보드에 충돌한 피해 어린이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이에 주변에 있던 가족들이 달려 나와 상태를 살폈다.
 
이후 이 남성은 아이 부모로 추정되는 이들과 잠깐 얘기를 나누는 듯 하더니 부모가 아이를 보는 사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자리를 떠나버렸다.
 
이를 알아차린 아이의 엄마는 바로 쫓아갔고, 아이의 아빠로 추정되는 남성(사진 속 빨간색 표시)은 휠체어에 앉아있던 몸을 일으키면서 꽂혀있던 수액 줄을 빼고 달렸다.
 
해당 영상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유튜브에 퍼졌으며 한 누리꾼은 “누군지 알겠다”며 “아이 엄마와 경찰에 알렸다”는 제보 댓글을 달기도 했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한편 최근 인기를 끄는 전동휠·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인 ‘퍼스널모빌리티(PM)’은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된다.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으며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고 음주운전 역시 불법이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 남성을 쫓고 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KBS뉴스 대전’ 유튜브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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