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상반기에만 8건 징계…"무너진 공직기강 바로 잡아야"
음주운전·폭행·불법 청탁…줄을 잇는 전북 경찰의 비위 사건
정성(精誠) 치안을 펼치겠다던 전북지방경찰청이 최근 잇달아 불거진 직원들의 비위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음주운전에 동료 폭행, 유흥업소 단속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경찰관들이 줄줄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투명하고 깨끗한 경찰상을 바라는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체 감찰과 신고 등을 통해 비위가 적발돼 징계가 확정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모두 8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나머지 4명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을 정한다.

올해 전북경찰청의 상반기 경찰관의 비위 징계 건수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이뤄진 것(8건)과 맞먹는다.

현재 공무 중 알아낸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한 경찰관 등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도 있어 징계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의 비위 유형은 단순한 규율 위반부터 처벌 가능한 수준의 심각한 범죄까지 다양하다.

지난 2월 전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트럭을 들이받은 A순경과 주차 중 옆 차를 들이받은 B경위는 모두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064%와 0.142%로 면허정지와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당시 음주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었으나, 이들 경찰관이 낸 사고는 인명피해가 없어 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잇달아 터진 음주 사고 이후에는 경찰관의 폭행 사건이 불거졌다.

지난 5월 경찰서 과장급인 C경정은 익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주민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건으로, D경사는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동료를 폭행한 건으로 각각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들은 비위를 저지른 경위가 대체로 선명했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견책과 감봉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음주운전·폭행·불법 청탁…줄을 잇는 전북 경찰의 비위 사건
경찰 간부가 유흥주점 단속을 무마하기 위해 불법 청탁을 하는 일도 발생했다.

익산경찰서 소속이었던 E경위는 자신의 소유인 충북의 한 건물을 임차한 유흥주점에 단속이 들어오자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봐달라"며 청탁했다.

그는 경찰의 감찰 조사에 불응하다가 최근 '파면'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해 소청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전북경찰청 소속 직원의 온갖 비위를 접한 도민들은 참담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경찰관의 비위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선 경찰 내부의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다"며 "또 이전부터 굳어진 경찰의 비리가 인제야 터져 나왔다는 판단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내부의 비위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서 징계 건수가 늘어났다면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부의 기강을 잡으려는 노력도 같이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의 비위 징계 건수가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부분이 있다"며 "지방청은 물론이고 경찰서별로 직원을 상대로 상시 자체 교육을 하는 등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과 비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