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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수지·아이린 사진 보고 소주 마시냐고?" [일상톡톡 플러스]

입력 : 2019-11-04 23:00:00 수정 : 2019-11-04 22: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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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처음처럼 광고 모델 수지, 참이슬 광고 모델 아이린. 롯데주류·하이트진로 홈페이지 갈무리

술병에 여성 연예인 사진을 붙여 주류를 광고하는 게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주류 광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관련 기준을 고쳐 소주병 등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음주 폐해가 심각하지만 정부의 절주(節酒) 정책은 금연정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데도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큰 게 사실이다.

 

담뱃갑에는 흡연 경고 그림으로 암 사진을 붙이는 등 금연정책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는 게 현실이다.

 

◆韓 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연예인 사진 붙여 판매하는 유일한 국가 오명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기준 국가금연사업은 약 138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지만,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약 13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

 

담배의 경우는 금연사업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가 있지만, 음주는 음주 폐해 예방에 대한 전담부서조차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음주 문화에 관대했던 게 사실이다.

 

한국전쟁 이후 어려운 시기를 억척스럽게 이겨내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국민의 술' 소주는 일정 부분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낸 막역한 친구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음주 폐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절주 정책은 강력한 금연정책과 달리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음주 폐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정부는 절주 정책을 적극적으로 바꾸어갈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 통계자료를 보면 알코올성 간 질환 등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연간 4800명(2017년 기준)에 달한다. 하루 평균 13명이 술 때문에 소중한 목숨을 잃은 셈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조사 결과(2015년 발표)에 따르면 한해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9조4500억원으로 흡연(7조1200억원)이나 비만(6조7700억원)의 그것을 압도했다.

 

강력범죄도 30% 이상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술병에 연예인 사진 광고 금지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라는 게 중론이다.

 

◆술병서 연예인 사진 뺀다고 해서 절주 정책 효과 얼마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다만 술병에서 연예인 사진 광고를 뺀다고 해서 절주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는 '누가 연예인 사진 보고 술 마시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인기 연예인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 술병 자체에 연예인 사진을 쓰는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술병에 연예인 사진 광고 부착 금지에서 그칠 게 아닌 지나치게 관대한 음주문화를 개선해 실질적인 절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개발에 힘쓰길 바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주류회사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앞장서 업계의 귀감을 사고 있다.

 

오비맥주는 사회공헌브랜드 ‘OB좋은세상’을 선보이며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다양한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오비맥주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범국민적 음주예방 캠페인을 펼치고자 2016년에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음주운전 예방과 단속에 공을 세운 경찰관 등을 위한 ‘음주운전 예방 유공자 시상식’,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안 하기’ 캠페인, 음주운전타파 차량 스티커 공모전 등을 선보이며 음주운전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글로벌 본사 AB인베브가 바람직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지정한 ‘글로벌 건전음주의 날(Global Beer Responsible Day, 이하 GBRD)’을 맞아 전사적 캠페인을 펼쳤다. 오비맥주 임직원들은 음주운전 타파 차량 스티커를 자가용, 영업차량, 택시 등에 부착하며 책임 있는 음주 실천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오비맥주는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외에도 올바른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들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대중들에게 친숙한 매개체인 연극을 통해 청소년 음주 예방 메시지를 담은 ‘패밀리토크’ 공연, 입시 부담에 벗어난 수험생들의 음주를 막기 위한 ‘수험생 음주 예방 캠페인’ 등을 벌이며 청소년 음주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부담액 여전히 낮은 편…책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져

 

한편 음주 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부담액은 최대 400만원에 그치고 있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행법상 음주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를 내면 가해 운전자 본인 부담은 상대방이 목숨을 잃거나 다칠 경우(대인) 사고당 최대 300만원, 상대방 차량이 파손될 경우(대물) 최대 100만원이다.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다른 운전자들이 내는 보험금에서 충당하는 셈이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20대 이상 성인 1030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 보상액을 지금처럼 보험사를 통해 지급하되 가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 92.2%(950명)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5.4%, 기타 의견은 2.4%에 그쳤다.

 

가해자의 금전적 책임을 강화할 경우 적정 금액을 두고서는 찬성 응답자의 47.8%가 사고 피해액 전부라고 답했다. 이어 28.6%는 '피해액의 일부'를, 21.8%는 '피해액의 배수'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피해액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의 경우 적정 수준에 대해선 46.0%가 대인 1000만원·대물 500만원을 꼽았다. 21.3%는 피해액의 50%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전체 응답자의 42.4%는 현재 음주 운전자가 최대 400만원까지만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지난 6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음주운전 사고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자동차 보험으로 경제적 손해를 보장해주고 이는 결국 나머지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연간 2800억원의 보험금이 나가지만 그중 가해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17.2%에 불과하다고 안실련은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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