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편한 전동킥보드, 이젠 자전거도로에서

빠르고 편한 전동킥보드, 이젠 자전거도로에서

2019.11.05. 오전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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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현행법상 차도에서만 이용 가능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 실증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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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하기 편리하고 신속한 장점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는 현행 규정상 차도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이 전동킥보드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선정돼 자전거도로에서도 탈 수 있도록 일부 허용됐는데 이에 대한 실증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누구나 힘들이지 않고 속도를 올리며 탈 수 있는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또는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도는 물론 인도나 이면도로에서도 타고 다니는 사람이 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지난 7월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해 효과를 알아보는 겁니다.

실증사업 구역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청계중앙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만 18세 이상으로 헬멧을 착용하면 탈 수 있습니다.

[이명숙 / 경기도 화성시 동탄4동 :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지켜서 타면 보행자나 타는 분이나 서로 안전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유형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 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특히 버스정류장이나 전철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영 /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대표 : 자전거 도로에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대체수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최종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전동킥보드에는 사업이 진행되는 1년 동안 대인과 대물 책임보험도 적용됩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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