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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 '무면허 운전' 사륜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 돼

[뉴스터치] '무면허 운전' 사륜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 돼
입력 2019-11-12 07:25 | 수정 2019-11-1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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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농어촌 지역에서 나이드신 분들이 사륜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 모습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운전면허가 없으시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면허없이 사륜오토바이를 타다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를 다친 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는데요.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면허없이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줄 수 없다고 의결하고, 보험급여로 지출된 9천7백여만 원을 전액 환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도로에서 운전면허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53조에서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인데요.

    건보공단은 또 해수욕장 등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앵커 ▶

    농어촌 어르신들은 면허가 없으시다면 사륜오토바이를 타지 않으셔야겠고, 유원지 등에서도 정해진 코스로만 주행해야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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