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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 다음은 없는 고3 교실

이원근 이원근 기자 발행일 2019-11-15 제7면

극소수 학교만 참여가능한 '학사 운영 내실화' 실효성 논란

운전면허교육 일부지역에만 한정
다른프로그램은 연초에 신청끝나
대다수 오전 수업 이후 관리 안돼
교육부 "관계기관들과 해법 논의"


"수능 끝나니 3학년 자식 놈 점심이 걱정됩니다. 4교시 후 친구들과 피시방 등에서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지난해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떠났다가 유독가스 질식으로 10명의 사상자가 났던 강릉 펜션사고 이후 교육부가 올해 '수능 이후 학사 운영 내실화 대책'을 내놨지만 극소수 학교만 참여가 가능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사 일정 조정으로 고3 학생들이 수능 이후에는 오전 수업만 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수능 이후에도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 교육), 고용노동연수원(찾아가는 청소년 고용노동교실), 국세청(세금 교육)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들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교육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참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 운전면허학원 등에서 받는 별도 교육이 없어도 바로 학과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한 운전면허 교육은 경기도의 경우 의정부, 안산, 용인 등 3곳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하다.

교육부는 학교에서의 직접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국에서 방문 교육이 가능한 지역은 서울 강남, 강서, 원주, 문경으로 경기도는 제외돼 있다.

노동 지역윤리, 아르바이트 노동법, 취준생 노동법, 성희롱 예방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청소년 고용노동교실'은 전국 71개 학교, 경기도는 9개 학교에서만 실시한다.

또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세금 교육은 올해 도내 1개 학교만 교육을 한다. 이 교육은 지방국세청에서 연초에 신청을 받아 운영해 추가 신청은 불가능하다.

도내 한 수험생 학부모는 "수능 이후 논술이나 실기 시험 등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제외하더라도 일반 학생들은 수능이 끝나면 학교 관리에서 벗어나 있게 된다"며 "4교시 이후 일정이 없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운전면허 교육은 올해 시범사업이었고 다른 교육 신청도 올해 초나 지난해에 마무리 된 경우가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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