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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운전면허시험 과정 조작 면허증 부정 발급 시험관 징역형
인천 인천사회

인천지법, 운전면허시험 과정 조작 면허증 부정 발급 시험관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운전 면허시험 과정을 조작해 응시자들에게 면허를 부정하게 발급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를 받는 도로교통공단 소속 면허시험장 시험관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B씨(55) 등 시험관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도왔다”며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공적 증명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증가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과 범행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3월과 2016년 4월 자신들이 시험관으로 근무하는 인천시 남동구 한 면허시험장에서 응시자 2명이 2종 소형운전면허를 부정하게 딸 수 있도록 시험 과정을 조작한 혐의로 A씨 등을 기소했다.

이들은 응시자에게 청탁을 받고 기능시험 안전 요원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코스 점검을 하라고 지시한 뒤 마치 응시자가 시험을 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산 시스템에도 응시자가 실제로 시험을 본 것처럼 거짓 정보를 입력했다. A씨는 같은 방식을 이용해 자신도 2종 소형운전면허를 부정하게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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