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째 없는 '광복절 특사', 역대 사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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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8-1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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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장관이 특사 상신 후 국무회의 심의거쳐 대통령이 결정

  • 고 노무현 대통령 이후 각 정권마다 두 번씩 광복절 특사 시행

정치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특사) 언급이 나온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예정에 없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특사 조건이 주목받는다.

특사는 사면의 일종으로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할 수 있다. 특별사면을 받으면 형의 집행은 면제되지만 선고는 유효에 전과는 존재한다. 다만, 사면법 제5조 1항 2호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 특사 이후 형의 선고 효력까지 상실시킬 수 있다.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13일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시내에 제75주년 광복절 기념 태극기가 파란 하늘 아래에서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사면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다”며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 특사, 3·1절 100주년 기념 특사, 2020년 신년 특사 등 총 세 차례 특별사면을 시행한 바 있다. 광복절 특사는 한 번도 없었다.

이전 대통령들은 광복절 특사를 종종 단행해왔다.

첫 광복절 특사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8월 15일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시행한 특별사면이다. 당시 일반 형사범, 시국사범 등 7007명이 사면받았다.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2005년, 2006년), 이명박 전 대통령(2009년, 2010년), 박근혜 전 대통령(2015년, 2016년)이 각각 두 차례 광복절 특사를 시행했다. 사면 받은 범죄자가 가장 많았던 광복절 특사는 이명박 정부의 2009년 광복절 특사다. 당시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운전면허 제재자와 모범 수형수, 생계형 범죄자등 152만7700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 등을 단행했다.

일각에서는 특별사면이 비리를 저지른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 재벌 등을 위해 사용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2015년에 SK그룹 회장, 2016년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나온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2020년 신년 특사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사면됐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사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특사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과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 등은 11일 각각 본인 SNS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주장했다.

반면,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두라”며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혐의도 사면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그 문제와 관련해 어떤 논의도 된 바 없다”며 아직 그럴 시기도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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