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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 추진

최희석 기자
입력 : 
2020-10-14 17:26:11
수정 : 
2020-10-14 19: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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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고속도로 운전제한 검토
65~75세 사이 연령기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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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야간에는 운전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운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집중력과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들로 인해 야기되는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의도도 있지만, 고령자는 우리 사회에서 교통사고의 최대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14일 정부는 이날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다. 고령 등으로 운전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운전자에 대해 아예 면허를 취소하지는 않지만,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거나 최고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유지해주자는 이야기다. 이미 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 각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유진규 경찰청 교통국장은 "아직 몇 세 이상부터 제도를 적용할지는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65세에서 75세까지 기준 연령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정기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 적성검사를 앞으로는 제3자의 요청 또는 경찰관의 지시로도 수시로 받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적성검사 요청을 받으면 5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적성검사 내용도 그동안 간단히 시력검사만 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실제 차량 주행 능력을 평가하는 등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와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개편된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도 활성화된다. 그간 나이를 이유로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한 사례는 2018년 1만1917명에서 작년 7만3221명으로 폭증했지만, 2019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가 333만7165명인 것에 비하면 반납률은 2.2%에 불과하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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