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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 전동킥보드 사고…인천 10대 2명 택시와 충돌

지홍구 기자
입력 : 
2020-10-26 10:10:36
수정 : 
2020-10-26 1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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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청 인근 교차로서 무면허로 주행하다 택시와 충돌
경찰, CCTV·블랙박스 등 확보해 과실 조사 착수
면허 없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10대 2명이 택시와 충돌해 크게 다쳤다. 2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 9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A씨가 몰던 택시와 10대 고등학생 B군이 몰던 킥보드가 충돌했다.

사고 당시 B군이 몰던 킥보드에는 C양이 함께 타고 있었다. 킥보드에 타고 있던 10대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B군은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택시는 계양서 계산지구대에서 오조산공원 방향으로, 전동킥보드는 계양경찰서에서 서부간선수로 방향으로 각각 직진하다가 교차로에서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쪽 교차로에서 서로 진행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서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B군은 무면허 상태로 확인됐다. 면허 없이 일정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킥보드를 몰고 있었으며 안전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휠은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로 개인형 이동수단이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주행해야 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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