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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 45%…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추진

2020-10-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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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창호법 시행에도 계속되는 음주사고.

경찰이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아예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는 수준의 고강도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중처벌 등의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 실제 도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가장이 가족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자였습니다.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극약처방 수준의 대응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도입해, 아예 운전대를 잡지도 못하게 만들겠다고 밝힌 겁니다.


<송민헌 / 경찰청 차장(청와대 청원 답변)> "면허취득 결격 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개선 및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음주 방지 장치는 북미와 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데 음주 범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나 면허 결격 기간을 감해주는 대신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방지 장치 설치만으로 음주운전자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고 형사처벌 외에 이중처벌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큽니다.

반면, 음주운전은 준살인 행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서 있고 재범률 역시 45%에 달하는 만큼 일부 부작용에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임주혜 / 변호사> "음주운전은 상습범의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중 처벌의 문제나 음주운전 경력 노출 또는 장치의 오작동 문제가 있더라도 처벌 수위나 반복성에 따라 비례성 원칙을 적용해…"

경찰도 논란 최소화를 위해 우선 상습운전자를 대상으로 방지 장치 설치 법안을 국회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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