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보름 만에 또 음주·무면허운전 20대 징역 1년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면허도 없이 춘천시 한 도로를 5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아 불과 17일 전 출소했으나 또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정 판사는 "동종 전과로 적어도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시 동승자들이 있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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