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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37개국 확대…그리스·벨기에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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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 면허
1년 새 발급건수 100만건 돌파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37개국 확대…그리스·벨기에 등 포함 영문 운전면허증 샘플./도로교통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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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별도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없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만으로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영문 운전면허증'의 사용 가능 국가가 37개국으로 확대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발급을 시작한 영문 운전면허증은 별도의 번역공증서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없이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어 올해 8월까지 누적 발급건수 100만건을 넘어섰다.


그간 영문 운전면허증으로는 33개국에서만 운전이 가능했으나, 올해 그리스·미국(매사추세츠주)·벨기에·크로아티아 등 4개국이 추가됐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운전 가능 기간은 국가별로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또 국가에 따라 필요한 사용조건과 소지서류(여권·비자 등)도 각각 다른 만큼 출국 전에 해당국의 주한 대사관을 통해 세부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영문 운전면허 신청 시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필요하고 수수료는 1만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해외 운전 시 대사관에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소지한 채 운전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행 및 사용국가 확대를 통해 향후 해외에서 운전해야 하는 국민의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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