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0대 배달기사 목숨 앗아간 음주운전자 '구속'…윤창호법 적용
입력: 2021.02.03 14:23 / 수정: 2021.02.03 14:23
지난달 31일 오후 9시 32분께 김제시 검산동 인근 도로에서 A(28) 씨가 만취 상태로 몰던 제네시스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불이 나 전소됐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지난달 31일 오후 9시 32분께 김제시 검산동 인근 도로에서 A(28) 씨가 만취 상태로 몰던 제네시스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불이 나 전소됐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음주 과속 여부 수사 중

[더팩트 | 김제=최영 기자] 50대 오토바이 배달기사의 목숨을 앗아간 20대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28)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32분께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인도를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50)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5%에서 차를 몰다 사망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 씨가 과속한 것으로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계분석 등을 의뢰했다"며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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