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무려 세 차례나 처벌받고도 만취해 또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논란이다.
해당 운전자는 결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밤 경남 양산시 한 도로를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90% 상태로 1.5㎞가량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