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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했지만 눈빛 선명"…윤창호법 무죄, 2심서 뒤집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0% '면허 취소 수준'

2심 "정상적 상태였다면 불법좌회전 안했을 것"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음주 측정 당시 ‘눈빛이 선명해 보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면했던 음주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 죄로 A씨(5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밤 음주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며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B씨(23)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입대를 앞두고 있던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3시간여 만에 숨을 거뒀다. 조사에 따르면 당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A씨를 기소할 때 적용한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음주 상태였긴 하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검찰이 완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당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다"며 "다음 날 이뤄진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기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전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고 직후에는 다른 사람 말을 듣고서야 사고를 인식하는 등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무모한 불법 좌회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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