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한 60대 인터넷언론 기자,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 2021-09-26 1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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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경남의 모 인터넷 언론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한 인터넷 언론 기자인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호텔에서 해안대로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을 술을 마신 채 운전했다.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5%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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