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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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없이 공유 전동킥보드 타다 행인 친 청소년 입건

타인 이름으로 킥보드 대여해 친구 1명 태우고 운행
공유 전동킥보드. 게티이미지뱅크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을 쳐서 경찰에 입건됐다. 

 

27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A군은 전날 오후 7시쯤 광산구 수완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60대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다.

 

무면허였던 A군은 타인 이름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빌려 탄 것으로 조사됐고 친구 1명을 태우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인 행인은 중상 환자로 분류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운전 면허 의무화, 음주운전 금지, 승차정원 준수, 안전모 착용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규정은 지난해 5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강화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