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경찰청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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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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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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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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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5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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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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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겨울철에는 항상 10분 이상 충분히 공회전을 시킨 후 출발해야 엔진에 무리가 없고 연료절약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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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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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륜자동차는 언덕길의 정상 부근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앞지르기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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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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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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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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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정차를 할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바싹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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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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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배기량이 100시시를 초과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만 길이와 관련된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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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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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하다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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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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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제1종 보통연습면허 소지자는 배기량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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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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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3개 이상의 바퀴가 달린 원동기장치자전거로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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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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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자전거가 자전거 횡단도로를 통행하고 있을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경음기를 이용하여 주의를 주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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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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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이륜자동차가 언덕길을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와 동일한 변속 기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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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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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작동할 때 후륜 브레이크를 전륜 브레이크보다 강하게 작동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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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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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야간에 마주 오는 차가 있을 경우 상향등을 켜고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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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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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때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1차로의 우측에서 좌회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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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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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서행으로 통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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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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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원동기 동력을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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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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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주차할 때는 시간, 장소, 상황에 관계없이 병렬 주차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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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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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길 가장자리에 황색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노면표시의 뜻은 진로변경 제한 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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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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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원동기장치자전거(수동)를 오르막길에서 주차할 때에는 기어를 중립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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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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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다음의 안전표지는 음주운전단속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면서 경찰공무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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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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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주차금지 표지판과 보조 표지판(08:00 ${\sim}$ 20:00)이 함께 설치된 경우 그 교통안전표지의 뜻은 08:00 ${\sim}$ 20:00까지 주차 허용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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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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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엔진 브레이크를 작동할 때는 강한 제동력을 얻기 위해 고단기어에서 저단기어로 바로 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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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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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안전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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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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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다음의 안전표지는 서행 노면표시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서행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되어 있고 운전자는 서행하면서 차로변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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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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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야간에는 마주 오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중앙선 부근의 횡단보도 보행자를 발견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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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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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다음의 안전표지는 조류보호구역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조류보호구역내에서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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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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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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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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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상대방의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거나 상호 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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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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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중앙선이 황색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만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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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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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앞 차량이 급정지하는 순간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면 일반적으로 급정지한 차량의 잘못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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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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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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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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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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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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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도에는 정차할 수 없지만 보도에는 정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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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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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택배가 목적인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비상점멸등을 켜고 도로의 최하위차로를 주행하는 경우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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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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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밤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때에는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조등을 끄고 운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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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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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다음의 안전표지는 자전거통행 금지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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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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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로 중 가장 우측 차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지르기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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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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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앞차가 고장으로 정차하거나 공사로 인해 통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대쪽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뒷차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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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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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청력이 손상되어 듣지 못하는 사람도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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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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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비가 오거나 강풍이 불 때에는 감속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에는 앞차와의 거리를 평소보다 좁히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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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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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2종 소형면허로 운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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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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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원동기는 오랫동안 공회전을 해야만 출발할 때 부드러우며 연료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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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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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는 규격에 상관없이 착용하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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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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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운전 중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의무는 없으므로 경음기를 크게 울려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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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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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다음의 안전표지는 자전거전용도로 지시표지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어 안전에 유의하면서 주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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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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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좌측 방향지시기를 켠 후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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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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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전륜 브레이크와 후륜 브레이크를 동시에 사용하면 전륜 브레이크 또는 후륜 브레이크만을 사용할 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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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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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다음의 안전표지는 응급병원 안내표지이다. 운전자는 가급적 경적을 울리지 않고 신속하게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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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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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량이 정체될 경우 길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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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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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주행 중 타이어가 펑크났을 경우에는 핸들을 꽉 잡고 급제동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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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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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감속할 때 전륜, 후륜 브레이크를 동시에 사용하여 제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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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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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원동기장치 자전거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할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끌고 횡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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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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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신호 대기 중 진행 신호로 바뀌면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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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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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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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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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와 신호기의 신호가 다른 때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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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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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나누어 작동하는 것보다 한 번에 작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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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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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앞질러 가는 것이 안전한 운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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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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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신속히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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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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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면허증을 교부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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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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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앞서 가는 다른 차를 앞지르기하는 경우에 해당 도로의 최고 속도 이내에서만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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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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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경찰서장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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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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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보도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에는 내려서 끌고 횡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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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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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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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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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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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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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도로가 교통 정체로 혼잡할 경우 갓길이나 보도로 잠시 주행하는 것은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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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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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소화전 바로 옆(5미터 이내)에 주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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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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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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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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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빗길 혹은 눈길에서 제동할 때는 전륜 브레이크 위주로 걸고, 후륜 브레이크는 보조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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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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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가 되더라도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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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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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이륜자동차 운행 중 진행 방향에 차들이 밀려 있는 경우 그 사이로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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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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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보행 신호등이 녹색일 때 이륜자동차를 타고 횡단보도로 건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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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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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다른 차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정지하고 있을 때 뒤따르던 이륜자동차가 앞차의 우측 도로 공간을 통하여 동시에 우회전하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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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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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 횡단보도를 주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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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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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서서히 운행하고 있을 때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측으로 서행하며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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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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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를 태우고 점멸등을 작동하고 주행중일 경우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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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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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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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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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구부러진 도로에서는 앞 차량의 우측부분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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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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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적색 등화에서 녹색 등화로 바뀌었을 때에는 차 사이 공간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빠져나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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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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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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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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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감기약을 복용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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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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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다음의 안전표지는 좌회전 및 유턴지시표지이다. 차가 좌회전 또는 유턴 할 지점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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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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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다음의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에서 운전자는 08:00부터 20:00까지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좌회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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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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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6시시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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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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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지거리는 속도와 상관없이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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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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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혈액공급을 목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혈액공급차량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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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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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자는 250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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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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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운전자의 수신호 방법 중 서행은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상하로 흔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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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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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차량의 속도가 운전자 시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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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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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다음의 안전표지는 일시정지 규제표지이다. 운전자는 도로에 차량이 없는 경우 서행하면서 신속하게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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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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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짙은 안갯길을 운전 중일 때에는 시야 확보를 위해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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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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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라 하더라도 도로 파손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해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진로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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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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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다음의 안전표지는 내리막경사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연료절약을 위해 기어를 중립에 두고 내리막길을 신속하게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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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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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전 옆에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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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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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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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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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경우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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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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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다음의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에서 운전자는 진행방향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안전에 유의해서 유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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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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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녹색 신호가 들어왔다면 맞은편 교통에 방해가 되더라도 좌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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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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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해서 형사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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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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