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 많이 틀리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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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많이 틀리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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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6:57:07 현재총 풀이수 15,360 문항
번호 문제 정답률
1 경찰청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7.1%
2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13.5%
3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5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17.9%
4 겨울철에는 항상 10분 이상 충분히 공회전을 시킨 후 출발해야 엔진에 무리가 없고 연료절약에도 도움이 된다. 21.0%
5 이륜자동차는 언덕길의 정상 부근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앞지르기는 금지된다. 23.7%
6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24.6%
7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정차를 할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바싹 붙여야 한다. 25.5%
8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배기량이 100시시를 초과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만 길이와 관련된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3%
9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하다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0.8%
10 제1종 보통연습면허 소지자는 배기량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 35.8%
11 3개 이상의 바퀴가 달린 원동기장치자전거로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 37.9%
12 자전거가 자전거 횡단도로를 통행하고 있을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경음기를 이용하여 주의를 주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38.5%
13 이륜자동차가 언덕길을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와 동일한 변속 기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39.1%
14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작동할 때 후륜 브레이크를 전륜 브레이크보다 강하게 작동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39.7%
15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야간에 마주 오는 차가 있을 경우 상향등을 켜고 운행하여야 한다. 40.8%
16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때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1차로의 우측에서 좌회전한다. 40.9%
17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서행으로 통과하면 된다. 43.1%
18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원동기 동력을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44.9%
19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주차할 때는 시간, 장소, 상황에 관계없이 병렬 주차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46.6%
20 길 가장자리에 황색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노면표시의 뜻은 진로변경 제한 표시이다. 47.4%
21 원동기장치자전거(수동)를 오르막길에서 주차할 때에는 기어를 중립에 두어야 한다. 49.2%
22 다음의 안전표지는 음주운전단속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면서 경찰공무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54.3%
23 주차금지 표지판과 보조 표지판(08:00 ${\sim}$ 20:00)이 함께 설치된 경우 그 교통안전표지의 뜻은 08:00 ${\sim}$ 20:00까지 주차 허용의 의미이다. 54.7%
24 엔진 브레이크를 작동할 때는 강한 제동력을 얻기 위해 고단기어에서 저단기어로 바로 변속한다. 56.3%
25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안전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진입한다. 56.5%
26 다음의 안전표지는 서행 노면표시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서행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되어 있고 운전자는 서행하면서 차로변경을 할 수 있다. 57.1%
27 야간에는 마주 오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중앙선 부근의 횡단보도 보행자를 발견하기 쉽다. 57.4%
28 다음의 안전표지는 조류보호구역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조류보호구역내에서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 58.0%
29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58.1%
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상대방의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거나 상호 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58.7%
31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중앙선이 황색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만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59.2%
3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앞 차량이 급정지하는 순간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면 일반적으로 급정지한 차량의 잘못이 크다. 59.3%
33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60.0%
34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60.9%
35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도에는 정차할 수 없지만 보도에는 정차할 수 있다. 61.4%
36 택배가 목적인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비상점멸등을 켜고 도로의 최하위차로를 주행하는 경우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 61.5%
37 밤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때에는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조등을 끄고 운전하는 것이 좋다. 61.7%
38 다음의 안전표지는 자전거통행 금지표지이다. 61.7%
39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로 중 가장 우측 차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지르기는 할 수 없다. 62.3%
40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앞차가 고장으로 정차하거나 공사로 인해 통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대쪽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뒷차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할 수 있다. 62.5%
41 청력이 손상되어 듣지 못하는 사람도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63.0%
42 비가 오거나 강풍이 불 때에는 감속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에는 앞차와의 거리를 평소보다 좁히는 것이 좋다. 63.6%
43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2종 소형면허로 운전을 할 수 없다. 63.6%
44 원동기는 오랫동안 공회전을 해야만 출발할 때 부드러우며 연료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63.9%
45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는 규격에 상관없이 착용하기만 하면 된다. 64.3%
46 운전 중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의무는 없으므로 경음기를 크게 울려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통과하여야 한다. 65.4%
47 다음의 안전표지는 자전거전용도로 지시표지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어 안전에 유의하면서 주행할 수 있다. 66.7%
48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좌측 방향지시기를 켠 후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한다. 67.3%
49 전륜 브레이크와 후륜 브레이크를 동시에 사용하면 전륜 브레이크 또는 후륜 브레이크만을 사용할 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67.4%
50 다음의 안전표지는 응급병원 안내표지이다. 운전자는 가급적 경적을 울리지 않고 신속하게 지나간다. 68.2%
51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량이 정체될 경우 길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68.8%
52 주행 중 타이어가 펑크났을 경우에는 핸들을 꽉 잡고 급제동을 시도한다. 69.2%
53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감속할 때 전륜, 후륜 브레이크를 동시에 사용하여 제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69.5%
54 원동기장치 자전거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할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끌고 횡단하여야 한다. 69.8%
55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신호 대기 중 진행 신호로 바뀌면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70.0%
56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한다. 70.4%
57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와 신호기의 신호가 다른 때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70.4%
58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나누어 작동하는 것보다 한 번에 작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71.4%
59 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앞질러 가는 것이 안전한 운전 방법이다. 71.4%
60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신속히 진행한다. 71.7%
61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면허증을 교부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72.7%
62 앞서 가는 다른 차를 앞지르기하는 경우에 해당 도로의 최고 속도 이내에서만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72.7%
63 경찰서장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72.7%
64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보도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에는 내려서 끌고 횡단하여야 한다. 72.9%
65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73.2%
66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73.3%
67 도로가 교통 정체로 혼잡할 경우 갓길이나 보도로 잠시 주행하는 것은 무방하다. 73.5%
68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소화전 바로 옆(5미터 이내)에 주차할 수 없다. 73.5%
69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74.1%
70 빗길 혹은 눈길에서 제동할 때는 전륜 브레이크 위주로 걸고, 후륜 브레이크는 보조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74.1%
71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가 되더라도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74.6%
72 이륜자동차 운행 중 진행 방향에 차들이 밀려 있는 경우 그 사이로 운행할 수 있다. 75.0%
73 보행 신호등이 녹색일 때 이륜자동차를 타고 횡단보도로 건널 수 있다. 75.0%
74 다른 차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정지하고 있을 때 뒤따르던 이륜자동차가 앞차의 우측 도로 공간을 통하여 동시에 우회전하면 안전하다. 75.6%
75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 횡단보도를 주행 할 수 있다. 75.8%
76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서서히 운행하고 있을 때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측으로 서행하며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할 수 있다. 76.0%
77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를 태우고 점멸등을 작동하고 주행중일 경우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76.1%
78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 76.2%
79 구부러진 도로에서는 앞 차량의 우측부분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76.6%
80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적색 등화에서 녹색 등화로 바뀌었을 때에는 차 사이 공간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빠져나가면 된다. 76.6%
81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야 한다. 76.7%
82 감기약을 복용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77.1%
83 다음의 안전표지는 좌회전 및 유턴지시표지이다. 차가 좌회전 또는 유턴 할 지점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한다. 77.1%
84 다음의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에서 운전자는 08:00부터 20:00까지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좌회전 할 수 있다. 78.0%
85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6시시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78.4%
86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지거리는 속도와 상관없이 일정하다. 78.5%
87 혈액공급을 목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혈액공급차량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78.8%
88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자는 250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79.4%
89 운전자의 수신호 방법 중 서행은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상하로 흔드는 것이다. 79.5%
90 차량의 속도가 운전자 시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79.5%
91 다음의 안전표지는 일시정지 규제표지이다. 운전자는 도로에 차량이 없는 경우 서행하면서 신속하게 지나간다. 79.6%
92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짙은 안갯길을 운전 중일 때에는 시야 확보를 위해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80.0%
93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라 하더라도 도로 파손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해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진로 변경이 가능하다. 80.0%
94 다음의 안전표지는 내리막경사 주의표지이다. 운전자는 연료절약을 위해 기어를 중립에 두고 내리막길을 신속하게 내려온다. 80.0%
95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전 옆에 주차할 수 있다. 80.3%
96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어 있다. 80.9%
97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경우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등을 설명한다. 81.1%
98 다음의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에서 운전자는 진행방향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안전에 유의해서 유턴할 수 있다. 81.1%
99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녹색 신호가 들어왔다면 맞은편 교통에 방해가 되더라도 좌회전할 수 있다. 81.4%
100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해서 형사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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