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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