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부 받을 수 있으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나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외, 또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가 아니어서 국제운전면허 발급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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