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여 급제동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 보복,난폭운전(4지1답)
본문 바로가기
문제은행 검색
검색어
필수
회원메뉴
회원가입
로그인
마이페이지
FAQ
1:1문의
현재접속자
최신글
/*php include(G5_SHOP_SKIN_PATH.'/boxtodayview.skin.php'); // 오늘 본 문제 */ ?>
온라인 문제은행 추천! - 기출넷
더욱 업그레이드 된 문제은행을 이용해 보세요
작게
기본
크게
Home
1종 대형·특수 1·2종 보통
보복,난폭운전(4지1답)
[객관식]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여 급제동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문제풀이 모드
속성암기 모드
선택된 옵션
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문제보관함
추천하기
이전 문제
승용차 운전자가 차로 변경 시비에 분노해 상대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자, 이를 보지 못하고 뒤따르던 화물차가 추돌하여 화물차 운전자가 다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다음 문제
보복운전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은?
랜덤 다음
문제풀이
문제풀이
1
오류신고
0
관련문제
1.
풀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8-22
「형법」제284조(특수협박)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협박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풀이 쓰기
새 창
더보기
오류신고
문제풀이
1
오류신고
0
관련문제
신고된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신고 하기
새 창
더보기
관련문제
문제풀이
1
오류신고
0
관련문제
[객관식] 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객관식] 다음 중 음주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객관식] 다음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없는 것은?
[객관식] 보복운전으로 구속되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객관식]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도로교통법상 무엇이라고 하나?
회원로그인
회원아이디
필수
비밀번호
필수
네이버 로그인
페이스북 로그인
구글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자동로그인
운전면허 카테고리
온라인 모의고사
유형별 학습하기
많이 틀리는 문제
오답노트
이용안내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ausgj.kr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