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운전자가 차로 변경 시비에 분노해 상대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자, 이를 보지 못하고 뒤따르던 화물차가 추돌하여 화물차 운전자가 다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 보복,난폭운전(4지1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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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승용차 운전자가 차로 변경 시비에 분노해 상대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자, 이를 보지 못하고 뒤따르던 화물차가 추돌하여 화물차 운전자가 다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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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성자
    김명수
    작성일
    17-07-13

    상해(인사사고) 2년이상 20년이하 징역 

    폭행(물적피해 발생) 5년이하징역 1천만이하 벌금​

    협박 (보복운전했으나 사고 나지 않은 경우) 7년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난폭운전 1년이하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8-22

    보복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흉기 등 협박) 제1항 위반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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