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자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들이받아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답: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복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흉기 등 협박) 제1항 위반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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