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자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들이받아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 보복,난폭운전(4지1답)

본문 바로가기

문제은행 검색

온라인 문제은행 추천! - 기출넷
더욱 업그레이드 된 문제은행을 이용해 보세요

[객관식]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자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들이받아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선택된 옵션

문제풀이

  1. 작성자
    백지현
    작성일
    19-07-14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자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들이받아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답: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8-22

    보복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흉기 등 협박) 제1항 위반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오류신고

신고된 오류가 없습니다.

관련문제

회원로그인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